서울 육아출산

서울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은 각 지자체에서 출산 가정에 축하금 형태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지역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지원 금액 지자체별 50만원~2,000만원 D-271
지원 대상 출생아가 있는 가정 (지자체별 상이)
지원 금액 지자체별 50만원~2,000만원
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31

서울에서 출산장려금 신청하기

서울특별시 거주 또는 서울 소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은 아래 방법으로 출산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

서울 방문 신청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 문의

서울특별시 담당: 02-2133-5538
통합콜센터: 1533-0100

서울 소상공인지원센터

서울중부센터 서울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02-720-4711 관할: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동부센터 서울 광진구 자양로 142 청양빌딩 4층 02-2215-0981 관할: 광진구, 성동구, 강동구, 동대문구
서울서부센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33 목동비즈타워 604호 02-839-8321 관할: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울남부센터 서울 서초구 방배로 114 다이치빌딩 3층 02-585-8622 관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서울북부센터 서울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층 02-990-9101 관할: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서울동작센터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09 406호 02-3482-6683 관할: 동작구, 용산구, 마포구
서울관악센터 서울 관악구 신원로 35 삼모더프라임타워 8층 02-889-9262 관할: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장려금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출산 가정에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축하금 성격의 지원금입니다. 2026년 기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지면서 저출생 위기가 국가 최대 현안이 되었고, 이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출산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자녀 출생 순서(첫째, 둘째, 셋째 이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지자체마다 지급 금액과 조건이 상이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첫째 출산부터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는 반면, 셋째 이상 출산에 특히 큰 금액을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도 크게 나타납니다.

이 지원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과 별개로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하는 것이므로, 중앙정부 혜택과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상세

2026년 기준 출산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요건

  •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 출산일 기준 일정 기간(보통 6개월~1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
  • 출생 신고를 완료한 신생아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지자체별 추가 요건 (예시)

  • 일부 지자체: 부모 모두 해당 지역 거주 요건
  • 농촌 지역: 귀농·귀촌 가구 추가 우대
  • 일부 지자체: 소득 기준 없이 전 가구 지원
  • 일부 지자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지원

지원 제외 대상

  • 입양아 (별도 입양 지원금 제도 이용 가능)
  • 해당 지역 거주 요건 미충족 가구
  • 사산 또는 유산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별도 위로금 지급)

지원 금액 상세

출생 순서지원 금액 범위비고
첫째50만원 ~ 200만원지자체별 상이
둘째100만원 ~ 500만원지자체별 상이
셋째300만원 ~ 1,500만원지자체별 상이
넷째 이상500만원 ~ 2,000만원일부 지자체 고액 지원
다태아 (쌍둥이)출생 순서 기준 각각 지급지자체마다 다름

지방소멸 위기 지역(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더 높은 금액을 지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1. 거주 지자체 지원 내용 확인: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출산장려금 지급 금액, 신청 요건,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출생 신고: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를 완료합니다. 출생 신고 시 출산장려금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출산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거주 기간, 출생 신고 사실 등을 확인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심사 통과 후 지정 계좌 또는 지역화폐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분할 지급(초기 일시금 + 이후 분할)을 시행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부 또는 모)
  • 출생증명서 (병원 발급)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부 또는 모 명의)
  • 주민등록초본 (거주 기간 확인, 해당 지자체 요구 시)

FAQ

Q. 출산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출산장려금이 취소되나요?

A. 지자체별로 정책이 상이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원금 신청 시점의 거주지 기준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며, 지급 후 이사를 한다고 해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분할 지급 방식의 경우 이후 이사 시 잔여 분할금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국가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과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출산장려금은 지자체 재원으로 지급되므로,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아동수당(월 10만원), 부모급여 등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모든 지원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Q.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한 번만 지원금이 나오나요?

A. 쌍둥이의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각각 출생 순서를 적용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와 둘째가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라면 첫째 장려금과 둘째 장려금이 각각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지원금: 다자녀혜택 | 난방비지원 | 전기요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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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정보는 정부24(gov.kr)서울특별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1-15 | 출처: 각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