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소상공인

경남 두루누리사회보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금액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80% 지원 D-271
지원 대상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금액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80% 지원
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31

경남에서 두루누리사회보험 신청하기

경상남도 거주 또는 경남 소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은 아래 방법으로 두루누리사회보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

경남 방문 신청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 문의

경상남도 담당: 055-211-3761
통합콜센터: 1533-0100

경남 소상공인지원센터

경남창원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창원영업부 3층 055-275-3261 관할: 창원시, 창녕군, 함안군
경남진주센터 경남 진주시 충의로 26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055-758-6701 관할: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경남김해센터 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055-323-4960 관할: 김해시
경남통영센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 3층 055-648-2107 관할: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경남양산센터 경남 양산시 중앙로 33 양산비즈니스센터 4층 055-367-7112 관할: 양산시, 밀양시

두루누리사회보험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사회보험 가입 지원 제도로,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라는 이름은 ‘고르게 넓게 누린다’는 의미로, 사회보험의 혜택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져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두루누리 지원으로 이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받은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에 모두 적용되어 양쪽 모두 혜택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 상세

  • 사업장 요건: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사업장 (사업장 전체 근로자 수 기준)
  • 근로자 요건: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 (해당 연도 기준)
  • 신규 가입 우선: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 우선
  • 적용 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산재보험 제외)

기존 가입자도 일부 지원 가능하나, 신규 가입자가 더 높은 지원율(80%)을 적용받습니다. 사업장 규모는 매월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지원 금액 상세

구분신규 가입자기존 가입자
지원 비율80%40%
국민연금 (사업주)80% 지원40% 지원
국민연금 (근로자)80% 지원40% 지원
고용보험 (사업주)80% 지원40% 지원
고용보험 (근로자)80% 지원40% 지원
최대 지원 기간36개월36개월

예를 들어 월 200만원 근로자의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은 9만원인데, 두루누리 신규 가입 지원을 받으면 실제 납부액은 1만8천원(20%)에 불과합니다.

신청 방법

  1.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두루누리 지원 신청서 작성 → 제출
  2. EDI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 EDI(edi.nps.or.kr) 접속 → 두루누리 신청 → 사업장·근로자 정보 입력
  3. 근로복지공단 방문: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방문 → 고용보험 두루누리 신청 병행
  4. 대리 신청: 세무사·노무사 등 대리인이 EDI를 통해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 근로자 명부 및 임금 대장
  • 두루누리 지원 신청서 (공단 양식)
  • 근로 계약서 (근로 시간, 임금 확인용)

대부분의 서류는 EDI 시스템으로 온라인 처리 가능하여 방문 신청 시보다 간편합니다.

FAQ

Q.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의 지원율 차이는 왜 발생하나요? A. 두루누리 사업은 미가입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처음 가입하는 신규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더 높은 지원율(80%)을 적용합니다.

Q.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 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A.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후 다시 10인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잔여 지원 기간(36개월 기준)을 확인하여 재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Q. 파트타임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A.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므로 두루누리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 보수 기준 270만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건강보험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두루누리 사업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만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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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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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정보는 정부24(gov.kr)경상남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1-15 | 출처: 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