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생활지원

경기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상한 월 약 198만원 D-271
지원 대상 비자발적 퇴직 근로자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지원 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상한 월 약 198만원
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31

경기에서 실업급여 신청하기

경기도 거주 또는 경기 소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은 아래 방법으로 실업급여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

경기 방문 신청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 문의

경기도 담당: 031-120
통합콜센터: 1533-0100

경기 소상공인지원센터

수원센터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031-244-5161 관할: 수원시
평택센터 경기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031-666-0260 관할: 평택시
화성센터 경기 화성시 병점1로 218 씨네샤르망 B동 303호 031-8015-5301 관할: 화성시, 오산시
성남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031-705-7341 관할: 성남시
안양센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금융센터 3층 031-383-1002 관할: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안산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 안산우체국 1층 031-482-2590 관할: 안산시
하남센터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층 031-794-4383 관할: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용인센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16 용인타워 303호 031-337-1830 관할: 용인시
안성센터 경기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201~203호 031-677-6192 관할: 안성시
이천센터 경기 이천시 부악로 8 행정A센터 302호 031-631-7455 관할: 이천시, 여주시
의정부센터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 031-876-4384 관할: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부천센터 경기 부천시 길주로 433 네스필러타워 2층 032-655-0381 관할: 부천시
고양센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람빌딩 604호 031-925-4266 관할: 고양시, 파주시
구리센터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502호 031-554-4361 관할: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김포센터 경기 김포시 돌문로 49 원정빌딩 4층 031-997-4302 관할: 김포시
시흥센터 경기 시흥시 은계로 347 다온프라자 403호 031-311-2689 관할: 시흥시
광명센터 경기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층 601호 02-2066-6348 관할: 광명시

실업급여이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한 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실업급여는 단순한 생활 보조금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구직 활동을 독려하고 안정적인 재취업을 이끄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개인 사정, 자발적 이직 등)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장기간의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근무 환경 악화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급여 수준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이며, 1일 상한액(2026년 기준 66,000원)과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상세

2026년 기준 실업급여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요건 (구직급여)

  •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합산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사업장 폐업 등)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자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수급 가능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

  • 사업장 폐업, 도산
  • 경영상 이유 정리해고
  • 계약기간 만료 (갱신 거절 포함)
  • 권고사직
  • 임금 체불 (3개월 이상 또는 임금의 30% 이상)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

수급 제외 대상

  • 자발적 퇴사 (일반적인 경우)
  • 자영업자 (별도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 운영)
  • 1개월 미만 단기 계약직 (일부 제외)

지원 금액 상세

구분기준금액
1일 급여액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최저 46,584원 ~ 최대 66,000원
월 환산 상한66,000원 × 30일약 198만원
월 환산 하한최저임금의 80%2026년 기준 약 166만원 수준
수급 기간피보험 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120~270일

수급 기간 기준 (연령 및 피보험 기간별)

피보험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3년150일180일
3년~5년180일210일
5년~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신청 방법

  1. 퇴직 확인: 퇴직 처리가 완료된 후,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2. 워크넷 이력서 등록: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자 이력서를 등록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신청의 필수 선행 조건입니다.

  3. 수급 자격 신청: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일부 절차는 워크넷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4. 수급 자격 인정 교육 수강: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수급 자격 인정 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수합니다.

  5. 1차 실업 인정 신청: 수급 자격 인정 후 첫 실업 인정 신청을 합니다. 이 시점부터 급여가 산정됩니다.

  6. 정기 실업 인정: 이후 2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구직 활동 실적을 보고하는 ‘실업 인정’을 받아야 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 이직확인서 (사업주가 발급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으로 확인)
  • 워크넷 구직 등록 확인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서
  • 통장 사본 (급여 수령 계좌)
  • 이직 사유 증빙 서류 (임금 체불, 괴롭힘 등 특수 사유인 경우)

FAQ

Q.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A. 네,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이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최저임금 위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피해,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결혼·출산·육아로 인한 퇴직(배우자의 먼 거리 발령 포함) 등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되나요?

A.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활동을 한 날은 실업 인정 시 신고해야 하며, 해당 일수만큼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완전 취업이 아닌 단기·부분 근로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없이 근로 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부정 수급으로 처리되어 이미 받은 급여를 반환하고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투명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끝났는데 아직 취업을 못 했습니다. 연장이 가능한가요?

A. 일반적인 구직급여는 연장되지 않지만, 훈련 연장급여, 개별 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 기간 동안 훈련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이 특히 어려운 구직자에게는 개인별 사정을 심사하여 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급 종료 전에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 직업훈련수당 | 고용보험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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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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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정보는 정부24(gov.kr)경기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1-15 |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