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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2024년 기준)

지원 대상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취학 전 아동
지원 금액 월 10~20만원 (연령별 차등)
신청 기간 2024-01-01 ~ 2024-12-31

양육수당이란?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국공립·민간 보육·교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자녀를 돌보는 가구에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2013년부터 시행되어 2026년 기준에도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핵심 보육 지원 제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양육수당의 취지는 시설 보육(어린이집·유치원 이용)과 가정 양육 간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국가 지원 보육료)를 받고, 가정에서 키우면 양육수당을 받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 양육수당은 아동 연령에 따라 월 10만원 또는 20만원이 지급됩니다. 만 0~23개월은 영아수당 또는 부모급여가 함께 운영될 수 있으며, 만 24개월부터 취학 전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월 10만원)은 양육수당과 별개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양육수당은 소득 기준 없이 가정양육을 하는 모든 취학 전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상세

기본 요건

  • 연령: 만 0세부터 취학 전(초등학교 미취학)까지
  • 보육시설 미이용: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학교 등 보육·교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 소득 기준: 없음 (전 계층 지원)
  • 국적: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 또는 대한민국 국적 부모의 외국 국적 아동 (조건부)
  • 거주: 대한민국 주민등록 아동

보육시설 이용 전환 시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면 양육수당 자동 중단,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
  • 보육시설 이용을 중단하고 가정 양육으로 전환하면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 재신청 가능

특수 양육 형태

  • 조부모 등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모두 동일하게 적용

지원 금액 상세

아동 연령월 지원 금액비고
만 0~11개월월 20만원부모급여·영아수당과 중복 여부 확인 필요
만 12~23개월월 15만원부모급여·영아수당과 중복 여부 확인 필요
만 24개월 ~ 취학 전월 10만원아동수당(월 10만원)과 중복 수령 가능
  • 매월 25일 신청자 계좌로 현금 입금
  • 아동수당(월 10만원)은 별도로 지급되어 중복 수령 가능
  • 2026년 기준으로 영아(만 0~23개월)는 부모급여가 주된 현금 지원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양육수당과의 관계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바랍니다.

신청 방법

  1. 출생신고 후 또는 보육시설 미이용 전환 후 신청: 출생신고 완료 후 또는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한 다음 달 초에 신청합니다.
  2.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에서 [복지·교육 → 복지급여 신청 → 양육수당 신청] 메뉴를 이용합니다.
  3.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아동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이용 (출생 시):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양육수당 등을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5. 심사 및 결정: 통상 7~14일 내에 심사가 완료되고 지급 결정 통보를 받습니다.
  6. 수령 시작: 결정 후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수령합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에서 다운로드)
  • 신청자(보호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수령 계좌 통장 사본 또는 계좌번호
  • 보육시설 미이용 확인 서류 (담당자가 행정정보로 확인하므로 별도 서류 불필요한 경우가 많음)

※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대부분 서류 생략 가능

FAQ

Q1. 어린이집에서 가정 양육으로 전환하면 언제부터 양육수당을 받나요?

A. 어린이집 이용 중단(퇴소) 신고를 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퇴소하면 4월분 양육수당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신고 없이 어린이집만 그냥 안 보내면 자동 처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Q2.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월 10만원)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 8세 미만이면서 가정 양육 중인 아동은 양육수당(월 10~20만원)과 아동수당(월 1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어 최대 월 3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Q3. 유치원을 보내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A. 국공립·사립유치원을 이용하면 양육수당 대신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금)를 받게 됩니다. 양육수당과 유아학비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방학 기간이라도 유치원에 등록된 상태라면 유아학비 지원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Q4.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해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시간제 보육(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어린이집 이용 등)은 전일제 보육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 이용 시에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5. 맞벌이 가정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양육수당은 소득 기준이 없으므로 맞벌이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실제로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도 가정양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지원금: 아동수당 | 영아수당 | 첫만남이용권 |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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