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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2024년 기준)

지원 대상 만 0~1세 아동을 둔 부모
지원 금액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신청 기간 2024-01-01 ~ 2024-12-3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영아기 아동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만 0세(생후 011개월)와 만 1세(생후 12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경우뿐 아니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개편하여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저출생 문제 해결과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6년 현재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상세

2026년 기준 부모급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아동: 출생 후 만 24개월 미만(0세~1세)의 모든 아동
  • 국적 요건: 아동 및 부모(또는 양육자)가 주민등록법상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득·재산 기준: 별도 소득·재산 기준 없음 (모든 가정 지원)
  • 어린이집 이용 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가 우선 지원되며, 차액이 있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양육자는 부모에 한하지 않으며, 아동의 법정대리인(조부모 등 실제 양육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상세

2026년 부모급여 지급액

아동 연령지원 방식월 지원금액
만 0세 (0~11개월)가정양육 (현금)1,000,000원
만 0세 (0~11개월)어린이집 이용보육료 바우처 (차액 현금)
만 1세 (12~23개월)가정양육 (현금)500,000원
만 1세 (12~23개월)어린이집 이용보육료 바우처 + 현금 (차액)

어린이집 이용 시 지원 방식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카드)가 우선 지급됩니다. 만 0세 기준 보육료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100만원)보다 적으면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만 1세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차액이 지원됩니다.

종합 양육지원 체계

부모급여 외에도 아동수당(만 8세 미만 월 10만원)이 별도로 지급되므로, 0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부모급여 10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총 11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출생 신고와 동시 신청: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2.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 서비스 신청 → 부모급여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3.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부모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신청 시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60일 초과 시 신청월부터 지급
  5. 지급 방식: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매월 25일 지급 (주말·공휴일의 경우 직전 영업일 지급)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작성)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아동 주민등록등본 (출생신고 완료 후)
  • 지급 계좌 통장 사본 (신청인 본인 명의)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외 양육자가 신청 시)

FAQ

Q1. 쌍둥이를 낳으면 두 배로 받나요?

A. 네, 부모급여는 아동 1인당 지급됩니다. 쌍둥이의 경우 각각의 아동에 대해 부모급여가 지급되므로, 0세 쌍둥이라면 월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 부모급여가 줄어드나요?

A.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가 우선 지급되며, 부모급여에서 보육료 바우처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만 0세 기준 보육료 바우처가 부모급여(100만원)보다 적으므로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3. 부모가 외국인인데 받을 수 있나요?

A.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일정 조건 하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아동이 입양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입양된 아동도 부모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입양 가정의 경우 입양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입양확인서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Q5. 육아휴직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양육 지원 성격이고,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소득 대체 성격이므로 별도로 지급됩니다.


면책 고지: 본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지원 조건·금액·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 공지를 참고하세요.

관련 지원금: 청년월세지원 | 기초생활수급 | 청년내일저축계좌

연도별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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