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지원 금액 원상복구비 최대 250만원 + 전직장려수당 월 50만원
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31 D-271

폐업지원금이란?

폐업지원금은 경영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이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생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경기 침체와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자영업자 폐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 임차 사업장의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원상복구비 지원’과, 둘째 폐업 후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전직장려수당’입니다. 두 지원 모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상세

2026년 기준 폐업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상복구비 지원 대상

  • 폐업일 기준 1년 이내의 소상공인 (폐업한 경우)
  • 폐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 (폐업 예정 확인서 제출 가능)
  • 임차 형태로 운영하던 사업장 (자가 소유 사업장은 지원 제외)
  •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직장려수당 지원 대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을 수료한 자
  • 폐업 후 취업 또는 재창업을 목표로 하는 소상공인
  •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우선 지원

지원 제외 대상

  • 법인 사업체 대표자 (개인 소상공인만 해당)
  • 폐업 후 1년이 초과된 경우
  • 타 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령자 (일부 제한)

지원 금액 상세

구분지원 금액지급 방식
원상복구비 (20㎡ 미만)최대 100만원실비 지원 (영수증 기반)
원상복구비 (20㎡~50㎡)최대 175만원실비 지원
원상복구비 (50㎡ 이상)최대 250만원실비 지원
전직장려수당월 50만원 (최대 3개월)현금 지급
재기교육 지원교육비 전액공단 직접 지원
사업정리컨설팅전액 무료공단 컨설턴트 제공

원상복구비는 실제 지출한 비용에 한해 지원되므로, 사전에 견적서를 받고 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담: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전담 창구를 방문하거나, 공단 대표전화(1588-5302)로 사전 상담을 진행합니다.

  2.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면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온라인(sbiz.or.kr)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3. 재기교육 수강: 희망리턴패키지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재기교육을 수강합니다. 교육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이수 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4. 원상복구 공사 진행: 원상복구비 지원의 경우, 공단의 사전 승인 후 공사를 진행하고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5. 서류 제출 및 심사: 공사 완료 후 영수증, 사진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6. 지원금 지급: 원상복구비는 심사 후 일시금으로, 전직장려수당은 매월 신청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대표자)
  • 폐업 사실 증명서 (세무서 발급) 또는 폐업 예정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원상복구 견적서 및 계약서 (원상복구비 신청 시)
  • 원상복구 전후 사진
  • 세금계산서 및 지출 영수증 (원상복구비 정산 시)
  • 통장 사본 (사업자 또는 개인 명의)
  • 재기교육 수료증 (전직장려수당 신청 시)

FAQ

Q. 아직 폐업하지 않았는데 폐업지원금을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폐업을 결정하고 준비 중인 소상공인도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상복구비는 실제 폐업 후 공사를 완료한 시점에 지급되며, 전직장려수당은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 수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결정 후 최대한 빨리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Q. 원상복구 공사는 아무 업체에나 맡겨도 되나요?

A. 원상복구비 지원을 받으려면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등록된 건설·인테리어 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 간 거래나 현금 결제만 가능한 미등록 업체에 맡긴 경우 증빙이 어려워 지원금 수령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Q. 전직장려수당을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 전직장려수당 수급 기간 중 근로 활동을 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한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허용 범위가 있으나, 반드시 소상공인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사전 확인을 받은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지원금: 소상공인지원금 | 재기지원금 | 고용보험환급

정부24에서 바로 신청하기 →

연도별 정보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정보는 정부24(gov.kr)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1-15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