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저소득

경기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 의료비 본인부담 최소화 (1종: 입원 무료, 2종: 입원 10%) D-270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일정 조건 충족자
지원 금액 의료비 본인부담 최소화 (1종: 입원 무료, 2종: 입원 10%)
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31

경기에서 의료급여 신청하기

경기도 거주 또는 경기 소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은 아래 방법으로 의료급여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

경기 방문 신청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 문의

경기도 담당: 031-120
통합콜센터: 1533-0100

경기 소상공인지원센터

수원센터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031-244-5161 관할: 수원시
평택센터 경기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031-666-0260 관할: 평택시
화성센터 경기 화성시 병점1로 218 씨네샤르망 B동 303호 031-8015-5301 관할: 화성시, 오산시
성남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031-705-7341 관할: 성남시
안양센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금융센터 3층 031-383-1002 관할: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안산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 안산우체국 1층 031-482-2590 관할: 안산시
하남센터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층 031-794-4383 관할: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용인센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16 용인타워 303호 031-337-1830 관할: 용인시
안성센터 경기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201~203호 031-677-6192 관할: 안성시
이천센터 경기 이천시 부악로 8 행정A센터 302호 031-631-7455 관할: 이천시, 여주시
의정부센터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 031-876-4384 관할: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부천센터 경기 부천시 길주로 433 네스필러타워 2층 032-655-0381 관할: 부천시
고양센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람빌딩 604호 031-925-4266 관할: 고양시, 파주시
구리센터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502호 031-554-4361 관할: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김포센터 경기 김포시 돌문로 49 원정빌딩 4층 031-997-4302 관할: 김포시
시흥센터 경기 시흥시 은계로 347 다온프라자 403호 031-311-2689 관할: 시흥시
광명센터 경기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층 601호 02-2066-6348 관할: 광명시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적 역할을 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사실상 무료 또는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금 수준이 다릅니다. 의료급여는 단순 외래 진료뿐만 아니라 입원, 수술, 약제, 치과 진료, 한방 진료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지원 대상 상세

의료급여 1종 대상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분류됩니다.

  • 근로 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
  • 보장시설(양로원, 장애인시설 등) 입소자
  • 이재민, 의사상자
  •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 중 일정 요건 충족자
  • 행려환자 (주소지 불명 등)
  • 북한이탈주민 중 일정 조건 충족자

의료급여 2종 대상자

  • 의료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을 충족하지만 1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 근로 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40% (월)
1인956,805원 이하
2인1,573,063원 이하
3인2,010,141원 이하
4인2,439,109원 이하

지원 금액 상세

본인부담금 비교

구분1차(의원)2차(병원)3차(종합병원)입원
1종1,000원1,500원2,000원무료
2종1,000원15%15%10%
  • 1종 수급자: 외래 진료 시 소액의 본인부담금(의원 1,000원, 병원 1,500원, 종합병원 2,000원)만 부담하며, 입원 시 전액 무료
  • 2종 수급자: 외래는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은 급여비의 15% 부담, 입원은 10% 부담

의료급여 적용 범위

구분내용
입원 진료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외래 진료의원·병원·종합병원 모두 적용
약제비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지원
치과급여 적용 치과 진료 지원
한방한방 입원 및 외래 진료 지원
응급의료응급실 이용 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1종: 매 30일당 5만원, 2종: 연간 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의료급여(기초생활보장)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통합 신청 가능
  3. 조사 및 결정: 소득·재산 조사, 부양의무자 조사(1종·2종 일부) 후 수급 여부 결정 (통상 30일 이내)
  4. 의료급여증 발급: 수급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증(또는 건강보험증 대체 형태) 발급
  5. 의료기관 이용: 의료급여 지정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급여증(또는 주민등록증) 제시 후 이용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온라인)
  •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관련 서류 (근로소득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소득 자료 등)
  •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장애인등록증, 진단서 등 1종 요건 확인 서류 (해당하는 경우)

FAQ

Q1.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1종과 2종은 본인부담금 수준이 다릅니다. 1종은 입원 시 전액 무료이고 외래도 소액만 부담하는 반면, 2종은 입원 시 10%, 외래(병원·종합병원)는 15%를 부담합니다. 1종은 주로 근로 능력이 없거나 특수한 상황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적용됩니다.

Q2. 의료급여로 모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 병원, 종합병원이 지정되어 있으나, 일부 비지정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비지정 의료기관도 이용 가능합니다.

Q3. 의료급여 수급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A.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와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가족이더라도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합니다.

Q4.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건강검진도 무료인가요?

A. 의료급여 수급자는 일반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암검진(국가암검진 사업)도 무료 또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Q5. 약국에서 약을 살 때도 의료급여가 적용되나요?

A. 네, 의료급여 적용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을 약국에서 조제받을 때도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1종 수급자는 처방 약제비가 무료이며, 2종 수급자는 처방 약제비의 일부를 부담합니다.


면책 고지: 본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지원 조건·금액·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 공지를 참고하세요.

관련 지원금: 기초생활수급 | 주거급여 | 에너지바우처 | 장애인연금

경기 추가 지원 안내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경기지역화폐 연계 지원, 경기도형 배달특급, 전통시장 활성화, 1인 소상공인 특화지원 등 운영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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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정보는 정부24(gov.kr)경기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1-15 |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