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상공인

경기 고용유지지원금

경영 악화로 인한 해고 대신 휴업·단축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9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휴업수당의 2/3 지원 (월 최대 198만원/인) D-270
지원 대상 경영 악화 사업주 (고용유지조치 시행)
지원 금액 휴업수당의 2/3 지원 (월 최대 198만원/인)
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31

경기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기

경기도 거주 또는 경기 소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은 아래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

경기 방문 신청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 문의

경기도 담당: 031-120
통합콜센터: 1533-0100

경기 소상공인지원센터

수원센터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031-244-5161 관할: 수원시
평택센터 경기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031-666-0260 관할: 평택시
화성센터 경기 화성시 병점1로 218 씨네샤르망 B동 303호 031-8015-5301 관할: 화성시, 오산시
성남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031-705-7341 관할: 성남시
안양센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금융센터 3층 031-383-1002 관할: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안산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 안산우체국 1층 031-482-2590 관할: 안산시
하남센터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층 031-794-4383 관할: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용인센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16 용인타워 303호 031-337-1830 관할: 용인시
안성센터 경기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201~203호 031-677-6192 관할: 안성시
이천센터 경기 이천시 부악로 8 행정A센터 302호 031-631-7455 관할: 이천시, 여주시
의정부센터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 031-876-4384 관할: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부천센터 경기 부천시 길주로 433 네스필러타워 2층 032-655-0381 관할: 부천시
고양센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람빌딩 604호 031-925-4266 관할: 고양시, 파주시
구리센터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502호 031-554-4361 관할: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김포센터 경기 김포시 돌문로 49 원정빌딩 4층 031-997-4302 관할: 김포시
시흥센터 경기 시흥시 은계로 347 다온프라자 403호 031-311-2689 관할: 시흥시
광명센터 경기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층 601호 02-2066-6348 관할: 광명시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 안정 지원 제도로, 경기 침체, 업황 악화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경영 악화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대량 실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1년에 최대 180일입니다. 특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지원 요건과 지원율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상세

  • 사업주 요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피보험자 1인 이상)
  • 경영 악화 요건: 생산량·매출액이 최근 3개월 평균 15% 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 50% 이상 증가 등 객관적 경영 악화 지표 충족
  • 고용유지조치: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1개월 이상), 휴직(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1개월 이상) 시행
  • 근로자 요건: 피보험 단위 기간 합산 180일 이상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우선 지원 대상 기업(대부분의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대규모 기업 간 지원율 차등이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유리한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 금액 상세

구분지원 비율1일 상한액월 상한액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휴업수당의 2/366,000원약 198만원
대규모 기업휴업수당의 1/266,000원약 198만원
특별 위기 지역 (우선 지원)휴업수당의 3/466,000원약 198만원

1인당 연간 최대 180일 지원되며, 지원금은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휴업수당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신청 방법

  1. 사전 신고: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 또는 실시 후 2주 이내 고용센터에 고용유지 계획서 제출
  2.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로그인 → 사업주 서비스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3.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제출
  4. 지급 심사: 서류 검토 → 고용유지 이행 여부 확인 → 지원금 지급

필요 서류

  • 고용유지계획서
  • 고용유지 실시 현황 (휴업·휴직·근로시간 단축 현황)
  • 임금 대장 (휴업수당 지급 내역 포함)
  • 피보험자 명부
  • 경영 악화 입증 서류 (매출액·생산량 감소 증빙, 재무제표 등)
  • 근로자 동의서 (해당 시)

FAQ

Q.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반드시 모든 근로자를 유지해야 하나요? A.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대량 해고(30인 이상 또는 전체 근로자의 10% 이상)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일부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소상공인(1인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1인 사업자(대표자 본인만 있는 경우)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Q. 경영 악화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A.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등을 통해 최근 3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통해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연간 180일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음 해에 다시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지원금

경기 추가 지원 안내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경기지역화폐 연계 지원, 경기도형 배달특급, 전통시장 활성화, 1인 소상공인 특화지원 등 운영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기에서 바로 신청하기 →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정보는 정부24(gov.kr)경기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1-15 |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