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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2024년 기준)

지원 대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 인정자)
지원 금액 월 최대 약 180시간 활동지원급여
신청 기간 2024-01-01 ~ 2024-12-31

장애인활동지원이란?

장애인활동지원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이 제도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탈시설화 정책의 핵심 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심사를 통해 서비스 필요 정도를 평가하고, 인정된 등급에 따라 월 이용 시간(급여량)이 결정됩니다. 서비스는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된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또는 생활 공간으로 방문하여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 본인의 자립뿐 아니라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지원 대상 상세

2026년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요건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활동지원 등급 심사에서 1~15구간으로 판정된 자

우선 지원 대상

  • 혼자서 이동, 식사, 개인위생 관리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
  • 독거 장애인
  • 취학·취업 중인 장애인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 필요)

지원 제외 대상

  • 만 65세 이상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
  •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중복 수급 불가)
  • 입소 시설 거주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자

예외 지원

  •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활동지원 급여가 장기요양급여보다 유리한 경우 계속 수급 가능(개별 심의)

지원 금액 상세

등급 구간월 기본 급여시간월 급여 상당액 (참고)
1구간월 480시간최중증
2구간월 360시간-
3구간월 300시간-
4구간월 240시간-
5~7구간월 180~220시간-
8~10구간월 120~160시간-
11~15구간월 60~100시간경증

본인 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월 2만원 이내,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월 12만원 수준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최소화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서 접수: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 심사: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 상태,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는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3. 수급자격 심의: 시·군·구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제출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지원 여부와 등급(구간)을 결정합니다.

  4. 결과 통보: 심의 결과가 신청자에게 문서로 통보됩니다. 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5. 활동지원기관 선택: 수급 자격 취득 후 지역 내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합니다.

  6. 서비스 이용 시작: 계약 완료 후 활동지원사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구비)
  • 신분증 (장애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 장애인 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확인용)
  • 의사 소견서 (필요 시, 주치의 발급)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FAQ

Q.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나요?

A. 활동지원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와 활동지원사 간의 계약을 통해 이용 시간대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야간·주말 이용도 가능하나, 야간(22:00~06:00)에는 급여 단가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방침과 활동지원사의 근무 여건에 따라 특정 시간대 배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Q. 활동지원사를 직접 지인으로 고용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된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은 활동지원사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지인의 경우 활동지원사 자격을 취득하고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된다면 담당 지원사로 배정받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활동지원 등급이 낮게 나와서 불만족스럽습니다. 재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며, 재조사 및 재심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의신청 시 의사 소견서, 일상생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진술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 재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 상태가 변화한 경우 수시로 등급 재판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지원금: 노인맞춤돌봄 | 건강보험료감면 | 전기요금감면

연도별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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