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고용보험 —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포함) 대상 폐업 시 실업급여 월 최대 198만원 (1~7개월) 지원
지원 대상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포함)
지원 금액 폐업 시 실업급여 월 최대 198만원 (1~7개월)
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31 D-271

자영업자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사업 실패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폐업 시 일정 기간 동안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근로 계약에 따라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되지만, 자영업자는 스스로 사업주이기 때문에 기존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따라 폐업 후 생계가 불안정해지는 자영업자를 위해 2012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단, 반드시 사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므로, 사업 초기부터 미리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 상세

  • 가입 자격: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제외 대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된 자, 65세 이상, 농·임·어업 관련 특례 적용자
  • 수급 자격: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후 비자발적 폐업 (경영 악화, 자연재해, 건강 문제 등)
  • 자발적 폐업: 단순 자발적 폐업은 구직급여 수급 불가 (비자발적 사유 입증 필요)

가입 후 6개월 이내 폐업 시에는 수급 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며,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수급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상세

가입 기간구직급여 지급 기간월 지급액
1년 이상 ~ 3년 미만4개월기초일액의 60%
3년 이상 ~ 5년 미만5개월기초일액의 60%
5년 이상 ~ 10년 미만6개월기초일액의 60%
10년 이상7개월기초일액의 60%
월 상한액-최대 약 198만원

보험료는 기준 보수 등급에 따라 월 10만원~60만원 수준이며, 더 높은 등급에 가입할수록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신청 방법

[가입 신청]

  1.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작성
  3.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제출
  4. 기준 보수 등급 선택 후 가입 완료

[실업급여 신청 (폐업 후)]

  1. 폐업 신고 완료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2. 수급 자격 신청서 및 폐업 사실 확인 서류 제출
  3.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심사
  4. 구직 활동 의무 이행 후 매 2주마다 급여 수령

필요 서류

가입 시: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수급 신청 시:

  • 폐업 신고 확인서
  • 비자발적 폐업 사유 증빙 (매출 감소 자료, 질병 진단서 등)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확인서
  • 통장 사본

FAQ

Q. 폐업 후 언제까지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A. 폐업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소멸되므로 폐업 후 가능한 빨리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Q. 자발적으로 폐업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단순 자발적 폐업은 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경영 악화로 인한 매출 감소, 건강 이유, 자연재해 등 비자발적 폐업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 보험료 등급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나요? A. 기준 보수 등급(17등급, 월 182만원548만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높은 등급일수록 보험료가 많지만 수령액도 늘어나므로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Q. 재창업 의향이 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 또는 재창업 활동을 위한 구직 노력을 이행해야 합니다. 수급 중 창업 준비는 신고 후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사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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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정보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정보는 정부24(gov.kr)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1-15 |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