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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2025년 기준)

지원 대상 만 0~23개월 아동
지원 금액 월 10만원 (바우처 또는 현금)
신청 기간 2025-01-01 ~ 2025-12-31

영아수당이란?

영아수당은 생후 0개월부터 23개월까지의 영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6년 기준으로도 보건복지부의 영아기 양육 지원 정책의 핵심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가정양육 지원금의 성격을 지닙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영아수당 대신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료 지원)를 받게 됩니다. 즉, 영아수당과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지급 방식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로 충전하는 방식과 현금으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이돌봄바우처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영아수당은 부모급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운영됩니다. 부모급여는 만 011개월 아동에게 월 100만원, 만 1223개월 아동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는데, 영아수당은 이와 별도로 지급되거나 부모급여 내에 통합 운영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구조는 신청 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상세

기본 요건

  • 연령: 만 0개월(출생)부터 만 23개월(만 2세 생일 전날)까지
  • 가정양육 요건: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교육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 소득 기준: 없음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 지원)
  • 거주 요건: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보육 시설 이용 여부에 따른 구분

구분지원 내용
가정에서 양육 (보육시설 미이용)영아수당 월 10만원 지급
어린이집 이용영아수당 대신 보육료 바우처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영아수당을 아이돌봄바우처로 전환 가능

주의사항

  • 어린이집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다가 중단한 경우, 중단 신고 후 다음 달부터 영아수당 수령 가능
  • 아동이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지원 금액 상세

아동 월령지원 금액지급 방식
0~11개월월 10만원바우처 또는 현금
12~23개월월 10만원바우처 또는 현금
  • 매월 정해진 날짜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충전 또는 신청자 계좌로 현금 입금
  •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는 시행 시점의 복지부 고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기준 부모급여(만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와의 관계에서 영아수당은 별도 항목으로 지급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정확한 수령 가능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1. 출생신고 후 신청 준비: 출생신고가 완료된 후 영아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채널 선택: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중 선택합니다.
  3.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이용 (추천): 정부24에서 출생신고 시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서 작성: 아동 정보, 보호자 정보, 수령 방법(바우처/현금), 계좌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5. 서류 제출 및 접수: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6. 심사 및 결정: 통상 신청 후 7~14일 이내에 지급 결정이 통보됩니다.
  7. 수령 시작: 결정 후 지정된 방법(바우처 또는 현금)으로 매월 수령합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 신청자(보호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주소지인 경우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금융 계좌 정보 (현금 수령 선택 시)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수령 선택 시)

※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 생략 가능

FAQ

Q1. 어린이집을 보내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가정 양육으로 전환한 경우, 중단 신고를 하면 다음 달부터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와 영아수당은 동시에 받을 수 없으므로, 전환 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Q2. 영아수당과 부모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2026년 기준으로 부모급여(만 011개월 월 100만원, 만 1223개월 월 50만원)가 운영 중이며, 영아수당과의 관계는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중복 수령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고객센터(129)에 문의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영아수당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어 소급이 불가합니다. 조기에 신청할수록 혜택이 많으니 출생 직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바우처와 현금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A. 사용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지만 아이 관련 용품에 광범위하게 쓸 수 있습니다. 현금은 용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바우처를 아이돌봄바우처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Q5. 한 부모 가정도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영아수당은 가구 형태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한부모 가정, 조부모 양육 가정 등도 요건(만 0~23개월, 보육시설 미이용)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지원금: 첫만남이용권 | 아동수당 | 양육수당 | 한부모가족지원

연도별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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