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 — 출산 가정 (소득 기준 없음) 대상 바우처 최대 200만원 (첫째 기준) 지원
지원 대상 출산 가정 (소득 기준 없음)
지원 금액 바우처 최대 200만원 (첫째 기준)
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31 D-271

산모신생아건강관리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출산 지원 서비스로, 출산 후 건강이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산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줍니다.

2020년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출산 가정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자녀 가구와 취약 계층에게는 더 높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건강관리사는 산모의 유방 관리, 영양 관리, 위생 관리와 신생아 목욕, 수유 지도, 신체 발달 관찰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어 본인 부담금만 납부하면 나머지는 정부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상세

  • 기본 요건: 출산(유산·사산 포함, 임신 16주 이후) 가정
  • 소득 요건: 없음 (모든 소득 계층 신청 가능)
  • 국적 요건: 산모가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결혼이민자
  •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다태아(쌍둥이 이상), 셋째 이상 자녀 출산 가정, 장애인 산모,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에게는 더 긴 서비스 기간과 더 낮은 본인 부담금이 적용됩니다.

지원 금액 상세

구분서비스 기간정부 지원 한도본인 부담
단태아 (첫째)10일최대 200만원소득 기준 5~85%
단태아 (둘째)15일최대 240만원소득 기준 5~85%
단태아 (셋째 이상)15일최대 280만원소득 기준 0~85%
쌍태아15일최대 320만원소득 기준 0~85%
삼태아 이상20일최대 440만원소득 기준 0%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15~20일최대 280만원0% (무료)

본인 부담금은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저소득층일수록 본인 부담이 적어집니다.

신청 방법

  1.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검색 → 신청서 작성
  2.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바우처 카드 수령
  3. 제공 기관 선택: 신청 후 지정된 제공 기관(건강관리사 파견 업체) 중 원하는 곳 선택
  4. 서비스 이용: 출산 후 제공 기관과 일정 협의 → 건강관리사 방문 서비스 이용

필요 서류

  • 산모 신분증
  • 출산 예정일 확인 서류 (산모 수첩, 진단서 등) - 출산 전 신청 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서 - 출산 후 신청 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 확인용)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 시)

FAQ

Q. 출산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리 신청해두면 출산 직후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Q. 제공 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A. 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지역 내 제공 기관 목록을 확인하고 원하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로 제공 서비스, 건강관리사 경력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쌍둥이를 출산했을 경우 서비스 기간이 늘어나나요? A. 네, 다태아의 경우 서비스 기간이 연장되고 정부 지원 금액도 증가합니다. 쌍태아는 15일, 삼태아 이상은 20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Q.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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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정보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정보는 정부24(gov.kr)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1-15 |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