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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총정리

2025년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달라진 소득 기준과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유사하게 국세청을 통해 신청하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진 소득 기준

2025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4,000만 원 미만 (기존 3,200만 원에서 상향)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4,500만 원 미만 (기존 3,800만 원에서 상향)

이에 따라 기존에 소득 초과로 수급하지 못했던 가구도 2025년부터는 신청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도 완화되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에서 3억 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지급 금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총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자녀 1명: 최대 100만 원
  • 자녀 2명: 최대 200만 원
  • 자녀 3명 이상: 자녀 수 × 100만 원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

2025년 정기 신청은 5월 1일~31일이며, 2024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

  1. 홈택스 온라인 신청: www.hometax.go.kr
  2. 손택스 앱 신청: 스마트폰 앱 ‘손택스’ 이용
  3. ARS 전화 신청: 1544-9944
  4. 세무서 방문 신청

국세청이 발송하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개별 인증번호로 간편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시기

정기 신청 후 8~9월 중 지급됩니다. 지급은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녀장려금과 함께 챙기세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근로장려금도 함께 신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두 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리다면 부모급여도 함께 확인하세요. 만 0~1세 자녀를 둔 가정은 월 최대 100만 원의 부모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만 8세 미만, 월 1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출생아 1인당 200만~300만 원 바우처)도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지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홑벌이 가구 기준을 적용하며, 신청 가능합니다.

Q. 사업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사업소득자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아이가 18세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연도에 18세가 되는 자녀는 제외됩니다. 단, 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본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정부24 (새 탭에서 열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