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지원 금액 월 최대 33만4,810원 (2026년 기준)
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31 D-27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노후 준비가 부족한 어르신들을 위해 국가가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2014년에 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지급액이 인상되어 왔으며, 노인 빈곤 완화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제도로,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연령 및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상세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하위 70% (선정 기준액 이하)
  • 거주 요건: 국내에 거주하는 분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자)
  •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026년 선정 기준액

구분선정 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단독 가구2,280,000원 이하
부부 가구3,64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에서는 일정 금액을 공제하며, 재산도 기본재산액(지역별 차등) 공제 후 환산합니다.


지원 금액 상세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구분월 지급액
단독 수급자최대 334,810원
부부 수급자 (각각)최대 267,848원 (각각, 부부 합산 535,696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감액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감액 적용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기준연금액의 50%(약 167,405원) 이상은 보장됩니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 수령으로 인해 기초연금 미수급자보다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기초연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신청
  3.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 가능
  4. 찾아가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리는 서비스 운영
  5. 지급: 매월 25일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지급 (주말·공휴일의 경우 직전 영업일)

필요 서류

  • 기초연금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금융계좌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부부 가구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거주자)
  • 금융거래 확인에 필요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기타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FAQ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의 제도로, 원칙적으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기간(연속 60일 이상 해외 체류)에는 기초연금이 지급 정지됩니다. 귀국 후 다시 지급이 재개됩니다.

Q3.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받을 수 없나요?

A.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한 금액입니다.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 실거주 목적 주택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 후 낮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Q4. 만 65세 생일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 5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기초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중단되나요?

A. 기초연금 수급 중에 소득·재산이 변동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매년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면책 고지: 본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지원 조건·금액·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 공지를 참고하세요.

관련 지원금: 장애인연금 | 기초생활수급 | 에너지바우처 |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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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정보는 정부24(gov.kr)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1-15 |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