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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5년 기준)

지원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지원 금액 단독 최대 165만원, 홑벌이 최대 285만원, 맞벌이 최대 330만원
신청 기간 2025-05-01 ~ 2025-05-3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운영하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 빈곤층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자립 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일부 업종 제외)과 종교인 소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 상세

2026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별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나이 제한 없음(단, 30세 미만 단독가구는 일정 소득 요건 충족 필요)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 요건 (2026년 기준 연간 총소득)

가구 유형소득 상한
단독 가구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3,8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 상세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점증·평탄·점감 구조로 산정됩니다.

2026년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1,650,000원
홑벌이 가구2,850,000원
맞벌이 가구3,300,000원

지급 구조 (홑벌이 가구 예시)

총급여액 구간근로장려금
0 ~ 1,400만원총급여액 × (285만원 / 1,400만원)
1,400만원 ~ 1,700만원285만원 (최대)
1,700만원 ~ 3,200만원285만원 × [(3,20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반기 지급

반기신청을 선택하면 상반기분(16월 소득 기준)을 12월에, 하반기분(712월 소득 기준)을 다음 해 6월에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기 지급은 정기신청 시 산정액의 35%씩 지급되며, 나머지는 정산을 통해 조정됩니다.


신청 방법

  1. 홈택스 온라인 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안내문 확인 후 신청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신청: 스마트폰 앱 ‘손택스’ 설치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접속 후 신청
  3. ARS 전화 신청: 1544-9944 또는 1566-9944 전화 → 자동응답 시스템 안내에 따라 신청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준비)
  4. 세무서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정기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 ~ 11월 30일, 감액 지급)

필요 서류

  • 신청 시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국세청 보유 자료로 확인)
  • 단, 국세청이 확인하지 못한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제출 가능
  •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 유형에 따라 증빙 자료(간이과세자 신고서, 매출 자료 등) 필요할 수 있음
  • 신청인 본인 명의 금융계좌 정보 (지급 계좌)

FAQ

Q1.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인적용역 사업소득 포함)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는 제외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다른 복지급여가 줄어드나요?

A.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 성격의 급여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일부 제외되거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영향은 담당 공무원 또는 세무서 직원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매년 신청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수급자에게는 간편 신청 안내가 발송됩니다.

Q4. 5월에 신청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기신청 기간(5월 1일31일)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6월 1일11월 30일)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Q5. 자녀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단, 총소득 기준은 4,000만원 미만입니다.


면책 고지: 본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지원 조건·금액·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 공지를 참고하세요.

관련 지원금: 기초생활수급 | 청년내일저축계좌 | 주거급여 | 에너지바우처

연도별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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