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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2024년 기준)

지원 대상 경영 악화 사업주 (고용유지조치 시행)
지원 금액 휴업수당의 2/3 지원 (월 최대 180만원/인)
신청 기간 2024-01-01 ~ 2024-12-31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 안정 지원 제도로, 경기 침체, 업황 악화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경영 악화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대량 실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1년에 최대 180일입니다. 특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지원 요건과 지원율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상세

  • 사업주 요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피보험자 1인 이상)
  • 경영 악화 요건: 생산량·매출액이 최근 3개월 평균 15% 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 50% 이상 증가 등 객관적 경영 악화 지표 충족
  • 고용유지조치: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1개월 이상), 휴직(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1개월 이상) 시행
  • 근로자 요건: 피보험 단위 기간 합산 180일 이상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우선 지원 대상 기업(대부분의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대규모 기업 간 지원율 차등이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유리한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 금액 상세

구분지원 비율1일 상한액월 상한액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휴업수당의 2/366,000원약 198만원
대규모 기업휴업수당의 1/266,000원약 198만원
특별 위기 지역 (우선 지원)휴업수당의 3/466,000원약 198만원

1인당 연간 최대 180일 지원되며, 지원금은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휴업수당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신청 방법

  1. 사전 신고: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 또는 실시 후 2주 이내 고용센터에 고용유지 계획서 제출
  2.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로그인 → 사업주 서비스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3.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제출
  4. 지급 심사: 서류 검토 → 고용유지 이행 여부 확인 → 지원금 지급

필요 서류

  • 고용유지계획서
  • 고용유지 실시 현황 (휴업·휴직·근로시간 단축 현황)
  • 임금 대장 (휴업수당 지급 내역 포함)
  • 피보험자 명부
  • 경영 악화 입증 서류 (매출액·생산량 감소 증빙, 재무제표 등)
  • 근로자 동의서 (해당 시)

FAQ

Q.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반드시 모든 근로자를 유지해야 하나요? A.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대량 해고(30인 이상 또는 전체 근로자의 10% 이상)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일부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소상공인(1인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1인 사업자(대표자 본인만 있는 경우)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Q. 경영 악화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A.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등을 통해 최근 3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통해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연간 180일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음 해에 다시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지원금

연도별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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